내용증명 양식 및 보내는법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 및 보내는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계약을 맺고 상대방이 위반을하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채권양도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사람들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해야하며, 보내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 바로가기

    내용증명 양식

    1. 발송인 및 수령인의 표시 – 내용증명은 서면에 기재된 수령인의 이름 및 주소가 우편봉투에 기재된 수령인의 주소와 일치해야만 증명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수령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으로 작성해야하며, 대표이사를 따로 기입해야합니다.
    2. 독촉의 원인이 되는 채권 표시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육하원칙으로 채권의 발생과 수령인이 채무자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기재해야합니다. 만약, 계약위반에 의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모든 내용을 단항 형식으로 표시하는게 좋습니다.
    3. 독촉의 원인 – 변제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리고, 채무자의 변제를 이행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4. 사후 조치 – 채무자가 변제 혹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5. 변제 조건 제시 – 변제 조건을 변경해줄 생각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적고, 채무자에게 수락 여부 혹은 협상 여부 의사를 통지합니다.
    6. 기타 – 기타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1.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2부를 복사하고 총 3부를 만듭니다.
    2. 3부중 1부는 본인, 1부는 우체국, 1부는 수신인
    3.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측에서 3부를 출력해왔는지 여부를 묻게되므로 반드시 3부를 만들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4. 만약 수신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인원수만큼 더 출력하면 됩니다. 수신인이 3명이라면 총 5부를 인쇄. (수신인3부, 발송인 1부, 우체국1부)
    5. 인터넷 우체국(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생 비용은 3,000원~6,000가량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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