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및 보내는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계약을 맺고 상대방이 위반을하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채권양도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사람들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해야하며, 보내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 바로가기
내용증명 양식
- 발송인 및 수령인의 표시 – 내용증명은 서면에 기재된 수령인의 이름 및 주소가 우편봉투에 기재된 수령인의 주소와 일치해야만 증명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수령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으로 작성해야하며, 대표이사를 따로 기입해야합니다.
- 독촉의 원인이 되는 채권 표시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육하원칙으로 채권의 발생과 수령인이 채무자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기재해야합니다. 만약, 계약위반에 의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모든 내용을 단항 형식으로 표시하는게 좋습니다.
- 독촉의 원인 – 변제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리고, 채무자의 변제를 이행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 사후 조치 – 채무자가 변제 혹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변제 조건 제시 – 변제 조건을 변경해줄 생각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적고, 채무자에게 수락 여부 혹은 협상 여부 의사를 통지합니다.
- 기타 – 기타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내용증명 샘플 보기 : https://boonzero.com/ccmail/sample
- 내용증명 양식 온라인 작성 : http://www.kca.go.kr/odr/pg/pi/osPgCtntCertWriteW.do
내용증명 보내는법
-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2부를 복사하고 총 3부를 만듭니다.
- 3부중 1부는 본인, 1부는 우체국, 1부는 수신인
-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측에서 3부를 출력해왔는지 여부를 묻게되므로 반드시 3부를 만들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만약 수신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인원수만큼 더 출력하면 됩니다. 수신인이 3명이라면 총 5부를 인쇄. (수신인3부, 발송인 1부, 우체국1부)
- 인터넷 우체국(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생 비용은 3,000원~6,000가량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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