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및 혜택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및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고정재산이 있거나 혹은 일부 소득이 있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정부에서는 매년 8월 1일 각종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지원 혜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2023년-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은 23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 표

    •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6인가구 : 3,613,990원

    ※ 기준중위소득은 매월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의료급여 정보등 여러 항목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기입하여 간편하게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2,700,482원이며, 소득인정액은 242 만원으로 중위소득 45%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급여신청서, 제적등본,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으며, 신청후 선정되기까지의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토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지자체별 혜택을 포함하면 수 천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기부 식품 제공, 양곡할인, 아동 급식 지원, 산림복지 일자리, 영양 플러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장애 아동 수당, 기저귀 및 조제분유 제공,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등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저소득층에너지 효율 개선, 국민 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 주택 공급, 차상위계층 전용 버팀목 대출, 장기 전세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

    국가 장학금 (1유형), 다자녀 장학금, 근로 장학금,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파란 사다리(어학 연수)등이 있습니다.

    이 외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을 모두 나열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혜택 및 혜택 별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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