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 혜택 | 대출 지원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의 실업, 이로인한 소비 감소로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 혹은 폐업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라는 기본적인 틀에서 수급자별로 세분화 되어 개개인에게 알맞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기준 조건 그리고 여러가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 이전에는 소득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만 단지 자신을 부양하는 가구원(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등) 혜택을 받지 못해 마지못해 차상위계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2021년 이전 차상위계층

    하지만 21년 하반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단, 부모 혹은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이상이고, 보유재산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여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구분

    차상위계층은 조건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에 해당하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차상위 한부모 : 차상위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정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병원 진료비 할인
    4. 차상위 자활 : 차상위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자활 사업
    5.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 의료, 교육, 주거돌봄, 문화법률, 기타지원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닐 것.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는 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등 여러가지 항목이 포함되므로 기준을 만족을 하기에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중위소득이란?

    매년 전국민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 단위를 정하고 여기서 딱 중간인 50이 되는 지점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등의 복지 서비스 수급자 선정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는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는 얼마인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2,077,892원
    2인 가구3,456,155원
    3인 가구4,434,816원
    4인 가구5,400,964원
    5인 가구6,330,688원
    6인 가구7,227,981원
    7인 가구8,107,515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중간에 위치한 표이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의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1,728,078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구2,700,482원
    5인 가구3,165,344원
    6인 가구3,613,991원
    7인 가구4,053,753원
    8인 가구4,493,525원
    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위의 표(기준중위소득 50%)에서 나온 금액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에는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등의 가치를 합산한 “소득인정액” 이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등의 가치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직접 합산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며,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방문 (아래 바로가기 링크)
    2.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 입력
    3. 결과 확인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혹은 승인을 받고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 생활 유지에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재산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만큼은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 환산시 제외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 금액으로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기준 금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2023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재산의 종류

    재산에는 주거용재산(집), 일반재산(땅, 토지등), 금융재산(통장, 보험등)이 있으며, 이 3가지의 재산 가치가 위의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1인 가구로써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 소득이 100만원 정도이며, 재산기준인 9,9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 하고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기준까지 만족해야하는데요.

    자동차 기준

    만약, 여러분이 일반적인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차상위계층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은 예외로 합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은 기준으로 10년 이상인 자동차
    • 단, 10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기준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혜택은 중앙부처 주관, 지자체 주관으로 구분하여 생계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 큰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각종 수당, 서비스, 지원금등
    • 지자체 :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보험료, 건강검진, 난방비 지원등의 수당

    따라서, 지자체별로 혜택이 상이하며, 다양하므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 기사에서는 가장 유용한 몇가지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지원사업
    2.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3. 전기요금, 가스비 할인
    4. 문화누리카드
    5. 이동통신 요금 감면

    양곡지원 사업

    중앙부처 주관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양곡을 비축해두고 이를 저소득층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10kg을 50%할인 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후원자로부터 식품, 생필품등을 기부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우선 순위로 지원합니다.

    푸드마켓 지원 우선순위
    1. 긴급지원대상자
    2.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3.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 탈락자 및 수급이 중지된 자.
    4.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공되는 기관에 따라 지원되는 품목이 상이하며, 신청 방법은 우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할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받고자 하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 가스비 할인

    점점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큰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을 매월 8,000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1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됩니다.

    가스비 할인은 지역별 도시가스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스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12,000원 / 그 외는 3,3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가구원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신청 및 충전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이동통신 요금 감면

    국내 이동통신사(KT, LG, SKT)에서는 복지고객할인이란 제도로 핸드폰 요금 중 기본요금과 통화, 데이터 사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제공되는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할인 내용
    KT기본료 감면(최대 28,600원)
    음성, 데이터 통화료 50%(최대 45,100원)
    LG기본료 감면(최대 28,600원)
    음성, 데이터 통화료 50%(최대 36,850원)
    SKT기본료 감면(최대 12,100원)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최대 45,100원)

    본인 포함 가구원 4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각 통신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고객센터 대표번호
    KT핸드폰으로 114 / 1523
    LG핸드폰으로 114 / 1544-0010
    SKT핸드폰으로 114 / 1599-0011

    각 지자체별 혜택

    보다 자세한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출

    일부 유튜버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도 받을 수 있다는 무이자 저금리대출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직접 알아보면 대부분 그런 대출은 없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전용 대출은 없으며,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도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난 23년 4월 10일부터 실시한 제도로 비정상거처(쪽방, 고시원, 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PC방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보증금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대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소득, 재산 요건본인 혹은 부부합산 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23년 기준 3억6,100만원의 순자산
    대상 주택보증금 2억 이하 / 전용85m2이하, 1인가구는 60m2 이하
    한도 및 금리최대 5천만원 / 무이자
    대출 기간2년 만기 일시 상환(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가능
    구비 서류1.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센터발급)
    2. 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확인서
    3. 기본 대출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신청 절차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대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

    STEP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 임대차계약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STEP

    자산 심사(HUG) – 사전, 사후 자산 심사 진행

    STEP

    추가 심사 – 은행 영업점에 소득 관련 서류 제출 및 심사

    STEP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심사가 통과 되면, 이주시 이사에 소요되는 이사 비용 및 생필품 구매비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관련 영상

    자주하는 질문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과 재산기준 모두 만족해야하며, 재산은 지역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을 기본 공제가 됩니다. 즉, 주거/일반/금융 재산 총합이 기본 공제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등의 사업과, 각 지자체에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양곡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혜택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지자체별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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