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들에 연관되어 고생을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즉, 내용증명을 통해서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무, 채권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등을 독촉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금전 거래시에는 사전에 차용증의 작성과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했으나,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는 독촉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모른척하기 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채권 채무이행의 관계에서 내용증명을 작성 할 때 채무자가 현재 채권자(당사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 간결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지 명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두사람간의 사실관계는 본인과 채무자 둘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실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
- 수신인에게 전하는 메세지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히 작성.
-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
- 작성한 내용증명을 2부 복사하여 동일한 서면을 총 3부 만든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신인도 회신을 꼭 보낼 의무도 없습니다.
발신인이 적법한 행위를 했으며, 수신인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발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법률적으로 또는 금전적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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