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서 정해진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처음 작성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하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어려움이 따를 것 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 정찬우(800101-1230000)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 채무자 : 김기준(700101-1230000)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2020. 10. 18부터 1년간 연 5%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15%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a.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b.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c.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20. 10.18 채권자 홍길동 (인) 채무자 이민준 (인)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의 효력은 금전을 빌려줄 때 서로 계약서 작성없이 언제까지 갚아라 라고 구두로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한 전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며 갚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거래의 증빙자료로 가치가 있으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년
- 차용증 법적효력 종류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한 서술 – 차용증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차용증 법적효력 절차
- 청구 : 소의제기, 지급명령, 와해를 하기 위한 소환 또는 임외 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 압류 : 가압류, 가처분
- 승인 : 가장 간단하며 확실한 방법으로, 통상 서면으로 진행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 혹은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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