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기청 전세대출이라고 불리우며,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관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세, 월세 보증금을 비교적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중소기업 취업을 앞둔 청년들 중 이사를 앞두었다면, 2023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요약
- 대출 금리 : 1.2%
- 대출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까지 이며,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임차보증금이 70%지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80~100%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 소득 수준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는 3천 5백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로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2023년기준)
-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신청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신청시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 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회사) 및 회사의 주업종 코드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발급안내)
- 4대보험 가입내역서
신청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 포털(https://enhuf.molit.go.kr) 혹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대출 신청에 관한 신용 확인이 목적이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필요.
2. 입주 주택 확인 –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은 80%,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100% (1억원)까지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보증서 및 등기 수령이 필요합니다.
3.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4. 부동산 계약 – 입주 주택 계약서 작성 및 입금. 대출 실행일이 미루어질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일자를 넉넉하게 설정.
(계약금의 5%는 직접 입금해야하며,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시 계약금 반환 항목을 추가)
5.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6. 은행 방문 – 제출한 서류가 통과되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이 입금됩니다.
7. 승인 – 만약 100%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 완료일에 실거주 확인차 조사가 진행됩니다.